복잡하고 어려운 세법과 부동산 관련 세금,
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
양도세 관련된 세금인 듯한다.
왜냐?
양도세는 취득세나 보유세와 비교했을 때
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.
얼마 전 재산세의 소개한 데 이어
오늘은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자
단,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부분이므로
기본 중에 기본만 다룬다.
이 역시
'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'을 참고해서
문답식으로 적어본다.
●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?
[답변]
이 역시 제산세와 비슷한다.
양도세 = ① 과세표준 x ② 세율 - ③ 누진공제액 + ④ 지방세
여기서
① 과세표준= 양도차익 - 장기보유특별공제 - 기본공제
(※ 양도차익은 판 가격 - 산 가격 - 필요경비)
②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.
(출처. 투에이스 부동산 절세의 기술)
● 양도세 계산 사례
만약 3억에 사서 4억에 팔았다고 하면
(보유기간 2년, 필요경비 1,000만원 가정 )
① 과세표준 : (4억 - 3억 - 1천만원) = 9천만원,
② 세율 : 35% 를 적용 받는 금액이므로,
양도세
= 9천만 x 35% - 누진공제액 1,490만원
= 1,660만원
여기에 지방세 10%를 더하면
1,660만 + 166만
= 1,826만원이 된다.
●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 어떤게 있나?
[답변]
아래 표를 참조해서 미리미리
잘 챙겨두었야 겠다.
(출처. 투에이스 부동산 절세의 기술)
● 집을 구입했다가 1년 이내에 팔았을 때의
세율은 어떻게 되나?
[답변]
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
40%의 세율을 적용한다.
1년 이상 보유해야만 일반세율인
6% ~ 42%를 적용받을 수 있다.
● 장기보유특별공제란 ?
[답변]
1년 미만에 집을 팔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
장기간 보유하면 기간별로 정해진 %만큼 공제를 해준다.
현행 법상에는 3년부터 15년까지 적용된다.
세부사항은 아래 표 참조
(출처. 투에이스 부동산 절세의 기술)
● 다주택자 중과의 핵심 내용은 ?
[답변]
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경우에는
양도세를 계산할 때
일반세율(6~42%)외에 추가로 과세하는 내용
2주택이면 +10%p 가산,
3주택이면 +20%p 가산
(* 2주택, 3주택에 산정하는 조건은
① 지역조건과 ② 금액조건이 있다.
① 지역조건 : 수도권(읍면 제외), 광역시(군 제외), 세종시
② 금액조건 : 기준시가 3억 초과)
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
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 집
(예를 들면 평택시 집 또는 제주도에 4억짜리 집)
을 판다고해서 중과되는게 아니다.
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파는 경우만
중과라는 점이다 @.@
양도세는 반드시 알아둬야한다
금액이 크기때문에.
근데 너무 복잡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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