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느 9월과 같이,
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다.
OO세, OO세 ...
정말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수가 없다.
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에 대해
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면 좋을 것 같다.
재산세가 날라온 김에
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.
내 머리속에 있는 지식으로
풀어내기보다는
관련 서적을 활용하는게 훨씬 낫겠다.
얼마전 읽었던
'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'을 참고해서
문답식으로 풀어보았다.
●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나?
[답변]
살 때, 보유할 때, 빌려줄 때, 팔 때 낸다고 보면 된다.
살 때는 취득세,
보유할 때는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
빌려줄 때는 종합소득세,
팔 때는 양도소득세, 부가가치세를 낸다.
● 재산세 부과하는 기준일은 언제인가?
[답변]
매년 6월 1일이 기준이다.
다시말해, 6월 1일에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납부한다.
내가 6월 2일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해도
재산세 납부는 내가 해야 한다.
● 재산세 납부하는 날짜는 언제인가?
[답변]
매년 7월과 9월이다.
7월 : 주택 금액 중 1/2, 건축물 부분
9월 : 주택 금액 중 1/2, 토지 부분
● 재산세는 얼마를 납부하나?
[답변]
재산세 = ① 과세표준 x ② 세율 - ③ 누진공제액
여기서
① 과세표준=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
②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.
● 재산세 계산 사례 (주택)
만약 시가표준액이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,
① 과세표준 : 3억원 x 60% = 1.8억이고,
② 세율 : 0.25% 를 적용 받는 금액이므로,
제산새
= 1.8억 x 0.25% - 누진공제액 18만원
= 27만원
집 파시는 분들은 5월 31일까지 잔금치르세요
사시는 분들은 그 반대구요~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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