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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 - 컨.코.배.임.노./임대소득(부동산)

재산세 내셨나요? (7월,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)

by 악우주 2024. 9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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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느 9월과 같이,

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다.

OO세, OO세 ...

정말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수가 없다.

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에 대해

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면 좋을 것 같다.

재산세가 날라온 김에

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.

내 머리속에 있는 지식으로

풀어내기보다는

관련 서적을 활용하는게 훨씬 낫겠다.

얼마전 읽었던

'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'을 참고해서

문답식으로 풀어보았다.


 

●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나?

[답변]

살 때, 보유할 때, 빌려줄 때, 팔 때 낸다고 보면 된다.

살 때취득세,

보유할 때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

빌려줄 때종합소득세,

팔 때양도소득세, 부가가치세를 낸다.

● 재산세 부과하는 기준일언제인가?

[답변]

매년 6월 1일이 기준이다.

다시말해, 6월 1일에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납부한다.

내가 6월 2일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해도

재산세 납부는 내가 해야 한다.

● 재산세 납부하는 날짜는 언제인가?

[답변]

매년 7월과 9월이다.

7월 : 주택 금액 중 1/2, 건축물 부분

9월 : 주택 금액 중 1/2, 토지 부분

● 재산세는 얼마를 납부하나?

[답변]

재산세 = ① 과세표준 x 세율 - ③ 누진공제액

여기서

① 과세표준=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

②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.

● 재산세 계산 사례 (주택)

만약 시가표준액이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,

① 과세표준 : 3억원 x 60% = 1.8억이고,

② 세율 : 0.25% 를 적용 받는 금액이므로,

제산새

= 1.8억 x 0.25% - 누진공제액 18만원

= 27만원

 

집 파시는 분들은 5월 31일까지 잔금치르세요

사시는 분들은 그 반대구요~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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