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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 - 컨.코.배.임.노./임대소득(부동산)

양도세, 기본만 알자

by 악우주 2024. 9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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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잡하고 어려운 세법과 부동산 관련 세금,

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

양도세 관련된 세금인 듯한다.

왜냐?

양도세는 취득세나 보유세와 비교했을 때

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.

얼마 전 재산세의 소개한 데 이어

오늘은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자

단,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부분이므로

기본 중에 기본만 다룬다.

이 역시

'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'을 참고해서

문답식으로 적어본다.


●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?

[답변]

이 역시 제산세와 비슷한다.

양도세 = ① 과세표준 x 세율 -누진공제액 + ④ 지방세

여기서

① 과세표준= 양도차익 - 장기보유특별공제 - 기본공제

(※ 양도차익은 판 가격 - 산 가격 - 필요경비)

②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.

 

(출처. 투에이스 부동산 절세의 기술)

● 양도세 계산 사례

만약 3억에 사서 4억에 팔았다고 하면

(보유기간 2년, 필요경비 1,000만원 가정 )

① 과세표준 : (4억 - 3억 - 1천만원) = 9천만원,

② 세율 : 35% 를 적용 받는 금액이므로,

양도세

= 9천만 x 35% - 누진공제액 1,490만원

= 1,660만원

여기에 지방세 10%를 더하면

1,660만 + 166만

= 1,826만원이 된다.

●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 어떤게 있나?

 

[답변]

아래 표를 참조해서 미리미리

잘 챙겨두었야 겠다.

(출처. 투에이스 부동산 절세의 기술)

 

● 집을 구입했다가 1년 이내에 팔았을 때

세율은 어떻게 되나?

 

[답변]

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

40%의 세율을 적용한다.

1년 이상 보유해야만 일반세율인

6% ~ 42%를 적용받을 수 있다.

장기보유특별공제란 ?

[답변]

1년 미만에 집을 팔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

장기간 보유하면 기간별로 정해진 %만큼 공제를 해준다.

현행 법상에는 3년부터 15년까지 적용된다.

세부사항은 아래 표 참조

(출처. 투에이스 부동산 절세의 기술)

다주택자 중과의 핵심 내용은 ?

[답변]

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경우에는

양도세를 계산할 때

일반세율(6~42%)외에 추가로 과세하는 내용

2주택이면 +10%p 가산,

3주택이면 +20%p 가산

(* 2주택, 3주택에 산정하는 조건은

① 지역조건과 ② 금액조건이 있다.

① 지역조건 : 수도권(읍면 제외), 광역시(군 제외), 세종시

② 금액조건 : 기준시가 3억 초과)

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

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 집

(예를 들면 평택시 집 또는 제주도에 4억짜리 집)

을 판다고해서 중과되는게 아니다.

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파는 경우만

중과라는 점이다 @.@

양도세는 반드시 알아둬야한다

금액이 크기때문에.

근데 너무 복잡하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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